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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666생산일자 1998.04.21.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5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한 내국법인의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자산(1997.12.31이전에 취득한 것으로서 부동산, 비상장주식을 말함)을 1999.12.31 이전에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양도한 날부터 1월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로서, 법인이 증여받은 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날에 금융기관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다음 각호의 증여금액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가.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실제증여금액×100/100나. 중소기업외의 법인으로서-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이하: 실제증여금액×100/100-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이 50%초과: 실제증여금액×〔50/100+(1-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 비율)〕.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