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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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시 감면규정 적용위한 요건재일46014-682생산일자 1998.04.23.
AI 요약
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법률 제5534호로 1998.4.10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100분의 25(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00분의 3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시점 이후에 취득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이때,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경로당사업은 토지수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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