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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상 사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여부
재일46014-806생산일자 1998.05.09.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토지 등의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것)을 1999.12.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33조의 2 및 동법 동령 제30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개인 중소기업자가 사업용 토지 등을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양도한후 동법 제31조에 규정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제7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한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개인 중소기업자가 동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법인전환에 사용한 후 법인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법인이 5년미만 사용한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33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