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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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의 양도대금을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시 양도소득세 감면여부재일46014-908생산일자 1998.05.23.
AI 요약
요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 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로부터 1월 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회신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주주등이 부동산 또는 주식의 양도대금을 양도일(소득세법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시기, 단 장기할부조건은 제외)로부터 1월이내에 출자법인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법인이 이를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0조6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대금중 같은법시행령 제37조의7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증여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은 토지 등의 양도일까지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사업자를 말하는 것이며,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개시일전 5년 이내의 각사업연도에 계속하여 결손금이 발생한 법인, 직전과세연도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이 음수인 법인 또는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은 제외되는 것입니다.감면신청은 증여받은 법인이 세액감면신청서에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7조의7 제1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증여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귀질의 셋째 항목중에서 수증익에 대한 익금산입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 회신할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