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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일로부터 6월 후 증여재산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일46014-987생산일자 1998.06.01.
AI 요약
요지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를 증여받은 자가 증여계약의 해제 등으로 하여 증여 받은 날부터 6월 후에 당해 토지를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재증여 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와 반환ㆍ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의 규정 의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증여 받은 농지에 대한 “8년 자경기간”의 계산은 증여등기접수일 이후 수증자가 경작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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