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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대한 과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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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에 대한 과세방법
재일46014-1622생산일자 1998.08.26.
AI 요약
요지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주민세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양도소득세포함)ㆍ법인세ㆍ농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법인,개인)에게 세액의 10%가 과세되는 것입니다.기타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나 고지서를 발부한 지방행정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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