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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여부
재이46014-2157생산일자 1998.11.07.
AI 요약
요지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함.
회신
토지의 취득 후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유휴토지로 보지 아니하나, 귀하의 경우에는 아래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유휴토지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아 래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질의내용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재무부 재산 46014-672, 93. 8. 26

토지의 취득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건축법 제49조 제1항에 규정하는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게 됨에 따라 건축이 허가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

다만, 건축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함.

1.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는 경우

2. 토지의 일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경우

3. 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사업 용지로 양도된 경우

○ 재이 01254-1891, 91, 7, 4

건축법 제3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여 당해토지 단독으로는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인접대지를 매수하거나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으로 건축이 가능하므로 이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

따라서 귀 질의대상 토지가 과세기간(또는 예정결정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