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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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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의 과세대상 해당여부
재이46014-833생산일자 1998.05.13.
AI 요약
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질의 1)의 경우 :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지역(특별시, 광역시지역)에 소재한 주택부속토지로서 주택의 주위에 있는 담장 또는 울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 그 안에 있는 토지는 당해주택의 크기와 상관없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②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아니 하거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의 시행이 유예되는 경우 및 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부속토지는 주택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한 면적과 주택의 연면적을 당해지역적용 용적율로 나눈면적에 1.2배를 곱한 면적 중 큰 면적을 주택부속토지로 보며 이 경우 큰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660제곱미터까지 주택부속토지로 보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③ 귀하가 소유하고 있는 보존녹지가 대지 또는 전답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이때 농지일 경우는 설령 농지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않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상속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재촌ㆍ자경한 농지를 상속한 경우 그 상속일(‘90.1.1전에 상속한 경우에는 ’90.1.1)부
질의내용

[회 신]

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농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질의 2)의 경우 : 주택을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가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다시 원 소유자에게 환원등기한 경우에는 당초 취득시기를 당해 주택의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아 다른 공동상속인의 전체지분을 유상으로 취득한 후 3년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