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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
재삼46014-623생산일자 1998.04.10.
AI 요약
요지
중소기업출자자금 등에 대한 세무조사의 특례규정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을 참조하여야 할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로 제정된 것)부칙 제10조 및 같은법시행령 부칙 제6조의 규정 사본을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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