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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 해당여부
부가가치세과-2021생산일자 2008.07.15.
AI 요약
요지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 시 비사업자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조세특례제한법」제108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이를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므로, 비사업자로부터 매입한 중고자동차를 대여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대여업(렌트),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같이 운영하고 있음.

  금번에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시설대여(2~3년)한 후 시설대여계약 종료 후 매각하는 이른바 중고차리스(부가세과세사업) 영업을 개시하려고 함.

  질의) 이와 관련하여 조특법 상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06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중고품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2. 중고품 :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59, 2005.11.04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