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과실수의 경우 암꽃과 수꽃의 수정에 의하여 과일(사과, 배 등)이 열리게 되며, 이러한 수정과정에서 중요역할은 벌(양봉)이 수행하고 있었음
- 최근 세계적으로 양봉의 감소현상에 따라 과실수의 자연스러운 수정과정이 발생하지 아니함에 따라 인공수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용 화분수입이 증가하고 있음
- 그 동안 외국으로부터 인공수정용 화분(끛가루)을 부가가치세 면제 품목으로 수입․판매하여 왔으나, 최근 세관에서 서면3팀-998(2008.05.19)호를 근거로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품목으로 전환하여 농가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임
(질의사항) 과실수 인공수정용 화분에 대하여 수입 시 면세적용을 받을 수 없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② 다음 각 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세가 감면되지 아니하는 식료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② 제1항의 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관세법」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1) 12 기타 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과 단순가공식료품
③ 관세율 표 제12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중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과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산채류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