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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34생산일자 2008.06.10.
AI 요약
요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2007.10월 기존에 훼손된 ○○서당의 건물 등을 ○○서원으로 복원함

- ○○서당 종중 소유인 토지와 묘우 강당 동서재 건물 등을 설립된 사단법인 ○○서원 보존회에 증여로 소유권 이전함

[질의사항]

- 종중이 사단법인을 설립하여 토지 등을 소유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2005. 12. 31.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 (2005. 12. 31.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40억원(이하 “토지분 별도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2005. 12. 31. 개정)

② 제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2005. 12. 31. 신설)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2005. 1. 5. 개정)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5. 1. 5. 개정)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야 (2005. 1. 5. 개정)

다.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동조 동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5. 1. 5. 개정)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장의 부속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이 있기 이전에 그 부지취득이 완료된 곳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신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와 유사한 토지로서 분리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2008. 2. 29. 개정)

② 주거와 주거외의 용도에 겸용되는 과세대상의 구분방법, 주택부속토지의 범위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5. 1. 5.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5팀-2836, 2007.10.26.

【질의】

(사실관계)

- 1982년 대구광역시 달성군 ○○군 ○○면 374-4번지의 부동산을 취득하여 제조장을 운영하던 중 도시계획으로 위 374-4번지가 374-4,5,6 3개 지번으로 분할이 되어 도로에 편입되었으며 도로에 편입된 도로공사는 진행 중이며 지상건물은 대부분 멸실이 되고 건축물 대장에는 124㎡가 남아 있음.

- 도시 계획으로 지상건물이 멸실되었다고 해서 비사업용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지정되어 2006.12월 신고납부함.

(질의내용)

- 상기와 같이 도로에 편입된 대지가 도로공사도 끝나지 않았으며 지상에는 건축물이 124㎡가 있는데도 비사업용토지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로 보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회신】

1.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1.)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2.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는 것으로 지방세인 재산세에 관한 사항은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청)에 질의하기 바람.

○ 서면4팀-2452, 2006.07.25.

【질의】

[상황]

o 전북 ○○시 농촌지역에 약300년 전부터 관리해온 조상의 묘소임야 및 전답 등이 있는데 일제가 세부칙량을 하던 당시 옛 어른들께서 10명의 공동명의로 약 80년 전에 등기한 임야 및 토지 등이 있으며, 또한 미등기된 임야 및 토지가 있어 현재 실시중인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모든 부동산을 현재의 직계후손들 명의로 상속등기하려고 함.

[질의내용]

질의1)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종중재산을 직계후손들에게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질의2)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여부

질의3) 취득세 등록세 및 보유세 등의 과세여부

【회신】

1. 토지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을 종중원에게 증여한 것인지 또는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2. 부동산의 소유권을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동법률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부서인 법무부에 질의하기 바람.

3.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이며,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종합부동산세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4.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13조 내지 제1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며, 납부하여야 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당해연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