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사실관계>
-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해당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가 운영하는 서비스센터에서 수리용역을 제공하고 있음.
- 고객이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동안 이를 대신하여 사용할 고객 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를 직접 생산․유지․ 운영 중
- 고객 대여용 소형승용자동차는 해당 고객에 한하여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일반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함.
- 동 차량에 대한 생산․유지․고객대여 현황은 회사가 일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차량과 별도로 장부에 기록․관리하고 있음.
<질의1> 자동차 제조회사가 직접 생산한 소형승용자동차를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용역을 제공받는 고객 대여용으로만 사용할 경우 해당 차량과 그 유지를 위한 재화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로 보아 자가 공급에 해당되는 지 여부
<질의2> 당해 소형승용자동차의 유지를 위한 매입세액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제받지 말아야 할 매입세액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자가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것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2.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와 그 유지를 위한 재화(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5-1 【재화의 자가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시와 같이 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4. 사후 무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사용ㆍ소비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3.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