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최근 “정육점 식당”이라 하여 체인점을 모집하는 광고를 보았는데 정육점 식당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구획되지 않은 식당 안에서 정육점판매대를 설치하고 고객에게 정육(고기)을 팔고 그 고기값을 지불한 고객이 식당 안의 테이블에서 고기를 구워 먹는 경우 당해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고기)의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168, 2008. 06. 10】
【질의】
․ 본인은 성북구 ○○동 1222번지에서 정육점과 식당을 동시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육점 식당 사업주임.
․ 정육점 판매대를 설치하고 ▲▲ ◎◎ 축산업협동조합과의 특판 계약을 맺고 한우 쇠고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정육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일부는 고객이 직접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구입과 동시에 대금을 지급하고 직접 불판에 구워먹고 상추 및 음료수, 주류대 등을 별도로 음식비로 지급하는 경우임.
- 상기 정육점에서 구입한 정육(쇠고기)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회신】
귀 질의의 사례와 같이 육류소매업을 영위하는 자가 구내에 접객시설을 갖추고 소비자에게 육류와 음식부재료 등을 각각 판매하여 동 소비자가 당해 접객시설에서 함께 소비하도록 하는 경우, 당해 육류 및 음식부재료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