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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상복합건물의 관리용역 대가로 일반관리비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11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관리비를 받는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주택관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공동주택과 상가건물이 함께 설치된 건축물(주상복합건물)에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동 건축물의 입주자 및 사용자로부터 관리비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건축물 중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아파트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직원인건비 등)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있는 점이 불합리 한것 같아 질의함.

 - 당 주상복합아파트는 위탁관리회사와는 도급관리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아파트 160세대, 상가 38개 점포로 구성된 단일 주상복합 건물임

 - 질의요지

  ․ 주상복합아파트의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의 과세여부 질의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 아파트관리를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로 변경 했

    을 경우 아파트, 상가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