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기 중 37번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와 관련하여
동력피복개폐기와 결합하여 판매하는 동력비닐개폐제어기기는 동력피복개폐기에 해당되어 영세율 적용대상(재무부부가46015-51, 1994.3.3)이라고 하고 있음.
이러한 동력피복제어기기 및 개폐기를 제조회사에서 직접 농민에게 설치하여 주고 다음과 같이 금액을 받을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1. 동력피복제어기기 : 2,500,000원
2. 동력피복개폐기 : 1,560,000원
3. 전선대(제어기기와 개폐기 연결) : 220,000원
4. 설치 및 잡자재 : 720,000원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다. 농촌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농업용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및석유류에대한부가가치세영세율및면세적용등에관한특례규정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어민 등의 범위】
③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다목에서 “농업용 기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1의 농업기계를 말한다.
【별표 1】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제3조 제3항 관련)
37. 동력비닐피복기 및 동력피복개폐기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1798, 2000.07.26】
귀 질의 2의 경우, 사업자가 농민에게 스프링쿨러(모터, 펌프, 배관, 노즐 등 일체의 완성품)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하는 용역은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스프링쿨러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공급하는 농업용 스프링쿨러의 조립·설치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4459, 1999.11.0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보일러, 탱크 및 펌프, 배관 등으로 구성된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여 직접 조립·설치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당해 조립·설치용역은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포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농업용 난방기의 공급에 부수하지 아니하고 조립·설치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