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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명의수탁자의 귀속이므로 명의자에 대한 압류처분은 정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46생산일자 2008.06.17.
AI 요약
요지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아래 질의회신문(징세46101-220, 2002.05.07 ; 징세46101-260, 1997.02.03 ; 서면1팀-1574, 2007.11.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220, 2002.05.07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처분청인 동수원 세무서가 1996. 11. 30. 및 1998. 4. 30. 납기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국세징수권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요량으로 1999. 7. 1. 종중재산을 압류하였음.

  - 이는 종중재산으로 명의신탁된 타인의 재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2007. 12. 종중명의의 진정서에 응하여 2007. 12. 18. 압류를 해제하였음.

  - 소멸시효를 묻는 질의인의 질의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8. 5. 8. 회신에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중단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하였음.

 ○ 질의내용

  - 처분청이 타인 재산에 행한 압류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어 질의인의 세금납부의무는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2007. 12. 31. 개정)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46101-220, 2002.05.07

  【질의】

  o 사실관계

  - 체납자 : □□□

  - 압류부동산 : ○○시 ○○동 XXX 묘지 850㎡, 4인 공동명의로 신탁된 종중재산

      2002. 3. 28 2002. 4. 8

  ─────▲──────────────▲─────────

   4인중 ○○○의 사망으로 □□□ 체납에 대하여

    □□□에게 상속등기 세무서에서 □□□ 지분을 압류

  o 질의내용

  - 압류한 토지가 종중의 일원인 □□□외 3인의 공동명의로 명의신탁된 종중소유의 토지라고 주장할 때 압류해제 가능 여부

  【회신】

  명의신탁재산은 법리상 대외적으로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당초 등기부상의 명의인을 진정한 소유자로 보아 행한 압류처분은 적법한 것으로서 당해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3887, 1996.11.06

  【질의】

  국세의 체납처분으로 세무공무원이 압류한 재산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압류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대내적으로 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가부상 소유자명의만을 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그 소유권이 명의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세체납처분을 위한 명의자명의의 압류처분은 유효한 것으로(대법 1992. 5. 26 92누 39)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신탁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도 압류를 해제할 수 없는 것임.

 ○ 징세46101-260, 1997.02.03

  1.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농경지)의 압류는 유효하고 그 압류해제일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임.

  2. 체납자명의로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압류가 무효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도 없는 것임.

 ○ 서면1팀-1574, 2007.11.15

  압류가 무효인 경우 그 압류로 인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은 없으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