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은 일반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득이 되는 방향으로 완화하여 주었다고 사료됨.
- 기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세무서에서의 관례
․ 건설기계를 구입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았을 때 2년 이내에 건설기계를 양도하였을 시 반드시 매매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것. 그렇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환급 당시의 가격에 감가상각을 계산하여 추징함. → 이런 관계로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개정세법에 의하면
․ 기존의 건설기계 사업자가 건설기계를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폐업을 하였을 때,
․ 부가가치세 개정세법의 단서 조항 삭제에 의하여 상기 건설기계를 양수한 건설기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하는지의 여부
․ 위 건설기계를 양수한 건설기계 사업자는 양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전부 지급하였으며,
․ 위 건설기계를 양도한 건설기계 사용자가 폐업을 할 건지를 전혀 인지 할 수 없음에도 양수인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아야만 하는지
․ 그러면 건설기계를 양도 양수함에 있어서 세금계산서 발행원칙을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줄 수 없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1999. 12. 31. 제목개정)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2007. 2. 28. 개정)
1. 미수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1998. 12. 31. 개정)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3122, 2007.11.16>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는 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거래당사자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사업장별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