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 휴게실 증축 소방공사를 2006.12. 2. 수의계약 함(계약금액 ○○백만원)
- 2007. 5. 4. 준공 완료되었으나 준공당시 시․ 국세 미납을 사유로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고(세금계산서 미발부) 있던 중 2008. 5. 14. 당해 공사대금이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되었음(거래처는 연락불능)
○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공사대금 청구와 관계없이 압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대금 중 노임은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983. 12. 19. 개정)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채 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51-0…1 참조) (2004.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01254-2444, 1988.07.20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다가 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체납세금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을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