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장래발생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원인이 확정되고 발생이 확실한 경우 압류가능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1생산일자 2008.06.20.
AI 요약
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함.
회신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압류할 수 있으며,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합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학교 휴게실 증축 소방공사를 2006.12. 2. 수의계약 함(계약금액 ○○백만원)

  - 2007. 5. 4. 준공 완료되었으나 준공당시 시․ 국세 미납을 사유로 현재까지 청구되지 않고(세금계산서 미발부) 있던 중 2008. 5. 14. 당해 공사대금이 세무서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되었음(거래처는 연락불능)

 ○ 질의내용

- 계약상대자의 세금계산서 미발행 및 공사대금 청구와 관계없이 압류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 공사대금 중 노임은 전액 압류금지 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절차】 (2007. 12. 31. 제목개정)

  ① 세무서장은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이하 “제3채무자”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한다. (2007. 12. 31. 개정)

  ③ 세무서장은 제1항의 압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7. 12. 31. 개정)

 ○ 국세징수법 제31조 【압류금지재산】 (2007. 12. 31. 제목개정)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1983. 12. 19. 개정)

  13. 체납자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07. 12. 31. 신설)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채 권】

  ① 법 제41조에서 “채권”이라 함은 금전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장래 발생하는 채권이라도 압류당시에 그 원인이 확정되어 있고 그 발생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것(예를 들면 장래 발생하는 급료채권등) 및 당사자간에 양도금지의 특약이 있는 것도 압류할 수 있다.

  ② 양도가능한 전화가입권, 기타 추심할 수 없는 권리는 무체재산권의 압류절차를 밟아 압류한다. (51-0…1 참조) (2004. 2. 1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징세01254-2444, 1988.07.20

  【질의】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수익사업을 경영하다가 수익사업의 기본재산을 처분하고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대하여 국세체납으로 인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재산에 체납세금으로 압류처분을 할 수 있다면 그 재산을 공매처분을 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

 국세징수법 제31조에 의한 압류금지재산과 다른 특별법에 의하여 압류가 제한된 재산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압류가 가능하며,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는 국세징수법 제61조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