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하는 옵션품...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주택 공급과는 별개로 공급하는 옵션품목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75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는 경우 과세되는 것임.
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등의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아파트는 2004년 6월 사업승인을 득하여 2006년 7월 사용승인 검사후 입주한 아파트로 총 397세대 중 164세대가 아파트 분양계약과 별도로 옵션 품목에 대한 계약을 2004. 10월 체결하고 이후 세법개정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시행사 및 시공사의 주장에 따라 10%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음.

이 경우 옵션품목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960, 2004.09.23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자가 아파트 공급시 분양가액에 가구, 가전, 위생용품 등 선택품목을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동 선택품목을 원하는 계약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재소비-159, 2004.02.12】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주택분양 계약과는 별도로 수분양자와 발코니샤시 설치계약을 체결하고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샤시 설치용역을 제공하면서 그 대가를 주택분양가액에 포함하여 받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발코니샤시의 설치용역은 주택공급과는 별개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