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 아파트는 2001년 1월 17일 사용검사를 받고 현재까지 이르는 바 청소용역업체를 관리하고 있음. 모든 소독업체는 부가가치세 면제업체로 명시되어 있는데 청소업체는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데도 일부 소독을 한다는 명목하에 용역금액에 1/3만을 부가가치세로 내고 있는데 전체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하는 지의 여부를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2003. 12. 30. 신설)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1980. 12. 13.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보건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의료법」 또는 「수의사법」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2008. 2. 22. 개정)
10.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 (2006. 2. 9.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47, 2008.01.31>
【질의】
아파트에서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청소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며 이 경우 소독 70% 청소 30%로 계약하는 경우 소독은 면세하고 청소만 과세되는지 아니면 전체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전염병예방법」 제40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면세되는 소독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청소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