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유통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전국대리점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매출증진과 원활한 물품대 수금을 위한 판매활성화 정책으로 매출할인을 시행하고자 함
① 신규 대리점 체결 시 대리점계약서를 작성하며, 당해 계약서 작성 시 별도 협약서에 매년 매출할인율이 조정된다고 되어 있음
- 매출할인율 책정방법 : 전년도 본사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감안하여 매년 1월에 신년 전 대리점 회의 시 쌍방 협의하여 매출할인율을 조정하여 공표함(별도로 매출할인율에 대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하지는 않음)
② 외상매출금 수금방법 : 약정기일이 정하여진 것은 아님
③ 매출할인액의 기준은 매월 수금합계액에 일정율을 계산한 금액을 외상매출금에서 상계하며, 매출할인율은 모든 대리점에 동일 조건으로 적용하고 있음
(질의사항) 상기 계약내용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할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할인액 (2006.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③ 법 제13조 제2항 제6호에 규정하는 할인액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00, 2007.07.0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매출할인이란 외상판매에 대한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공급대가의 미수금을 그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는 경우에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거래처와 사전약정에 따라 일정기간의 거래수량, 거래금액, 단순한 수금(현금결제) 실적에 따라 거래처에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은「부가가치세법」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