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축자재(내화피복재)를 주로 판매하는 법인으로서 2007년부터 신규사업으로 상토〔수도용, 원예용 흙(거름)〕및 질석, 퍼라이트(농업용 인공토) 등을 생산하여 농협 및 육묘장에 공급하고 있으며 직접 농민을 상대로도 판매(현행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하고 있는 바, 당해 상토 및 질석, 퍼라이트를 농민에게 판매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의 2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 제3조 【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1항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25, 2005.10.20
귀 질의의 경우 상토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모용 흙이 혼합된 것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5.12.31.(현행은 2008.12.31)까지 공급분에 한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841, 1999.06.28
당해 음식물쓰레기를 원재료로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나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를 생산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