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제품수리 용역을 제공하는 회사임
- 제품수리 용역 제공관련 갑(당사)와 을(협력업체)은 업무위탁계약을 통해 고객에게 용역을 공급할 예정임
- 용역의 공급장소는 갑이 임차를 하고, 을은 직원을 파견하여 용역을 공급함
- 용역의 공급장소를 갑 또는 을의 종된 사업장으로 등록해야 하는지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12, 2007.06.13>
1. 사업장이라 함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임차한 사업장소에서 창고관리업무 이외에 부품수리 및 장비성능 개선업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장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에 해당 하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와 관련 있는 기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47, 1994.2.28.)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47, 1994.02.28>
자동차서비스회사가 지점사업소외의 원격지에 서비스코너를 설치하고 지점사업소의 직원을 상주시켜 한정된 범위내의 정비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당해 원격지서비스코너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