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비거주자가 2006. 1. 30. 상속 취득한 임야를 공공용지수용으로 양도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에 따른 양도세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2007.12.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였음.
- 당초 감면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상속인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서 2년 이전에 취득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인이 투기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피상속인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보유기간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를 하고자 함.
○ 질의내용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규정의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세법에 따라 신고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세자가 환급받을 세액으로 신고하거나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환급신고한 세액 또는 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납세자가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제47조의 3의 규정을 적용한다. (2006. 12. 30.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한다. (2006. 12. 30. 신설)
1.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2. 제1호 외의 부분에 대한 가산세액 :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06. 12. 30. 신설)
③ 제47조의 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초과환급신고가산세의 부과에 관하여 준용한다. (2006. 12. 30. 신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3 【초과환급신고가산세】
① 법 제47조의 4를 적용하는 경우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신고한 환급세액과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과의 차액을 한도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②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1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2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③ 법 제47조의 4 제2항 제2호에 따른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중 부당한 방법으로 초과환급신고한 세액 외의 세액은 납세자가 환급신고한 세액에 제27조의 2 제3항 제3호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비율이 1보다 큰 경우에는 1로, 0보다 작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2007. 2. 28. 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4팀-3515, 2007.12.10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12.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이며, 이의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일은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