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0년 2기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과세관청은 세무조사를 하여 과세처분(2003. 1. 31. 고지)하였으나 납세자(법인)는 납부치 못하였음.
- 과세관청은 상기 부가가치세 이외의 다른 체납액에 대하여 2002. 9. 19. 납세자 소유 부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해제를 하지 않음
○ 질의내용
- 동 법인의 과점주주이며 2차 납세의무자인 법인 대표자에게 2008. 5. 31.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27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에 의한다. (2006. 12. 30.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0. 12. 31. 신설)
○ 국세기본법 제28조 【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
3. 교부청구
4. 압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한
2. 독촉 또는 납부최고에 의한 납부기한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③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세법에 의한 분납기간ㆍ징수유예기간ㆍ체납처분유예기간ㆍ연부연납(年賦延納)기간 또는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진행 중인 기간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제기로 인한 시효정지의 효력은 소송이 각하ㆍ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2006. 12. 30. 신설)
○ 국세징수법 제47조 【부동산등의 압류의 효력】
① 제45조 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그 압류의 등기 또는 등록이 완료된 때에 발생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압류는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1993.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주된 납세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 징세46101-236, 2002.05.16
국세징수법 제47조 제2항의 규정은 부동산 등에 대하여 한번 압류등기(등록)를 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까지 법정기일 도래한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새로운 압류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는 것으로 질의의 경우처럼 당초 압류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체납 국세라 하더라도 당연히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국세에 대하여는 압류재산의 가액에 관계없이 국세기본법 제28조에 의거 국세징수권 시효가 중단되어 있는 것임
○ 징세46101-1659, 2000.11.30
출자자가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으로
체납국세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아직 경과하지 않았다면 과점주주해당자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것임.
다만,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은 과점주주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지, 당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지 여부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여 정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