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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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종중의 양도소득세 환급액을 종중대표 개인의 체납액에 충당 가능한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문(징세46101-1741, 1997.07.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징세46101-1741, 1997.07.16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에 의거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하여 납부하는 국세가 있는 경우 그 국세에 충당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