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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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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어린이 재단에 기부하는 금품이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의 기부금의 과세특 례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5생산일자 2008.06.25.
AI 요약
요지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회복지법인 어린이 재단”이 결식아동의 결식해소 또는 빈곤층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내국인이 당해 재단에 대하여 동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조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 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2.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당해 기관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5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불우이웃돕기결연기관”으로 국내외 결식 및 빈곤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재단명칭이 한국복지재단으로 08.1.1 어린이재단으로 명칭이 변경됨.

 - 당해 기관에서는 조특법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근거(2006.12.30 신설)하여 재단에 후원하시는 후원자(개인 및 법인)에게 영수증 발급시 동 법 적용 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