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법 시행령(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102호)에 의해 “2008.4.21부터 150새대 이상의 주상복합건물도 의무 관리대상 공동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며 주택관리사(보) 배치가 의무화 된다”라고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 주상복한건물의 규모가 지하2층․지상15층 중 상가(근린생활시설) 1~5층(30%), 원룸 6~15층(70%)인 주상복합건물을 위탁관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일반관리비(관리인원과 경비원, 미화원)의 부가가치세 담세의무 여부를 질의함
- 현재 입주자 대표회의(건물 소유자 대표)에서는 공동주택과 같이 관리에 필요한 인원(소장,기사,경비원,미화원)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됨이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고 용역회사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용역비로 계산해 달라고 하는 견해차이로 계약을 보류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요지
1. 위 건물을 도급계약 했을 때 관리인원(소장,기사,경비원,미화원)의 인건비(일반관리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
2. 원룸(70%), 상가(30%)를 구분하여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원룸은 비과세로 하고, 상가(근린생활시설)의 30%만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부과하는지 여부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10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7. 12. 31. 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