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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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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속개시일 전 부담채무의 상속추정 해당여부
재산세과-1636생산일자 2008.07.14.
AI 요약
요지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함
회신
1. 금융기관으로부터 피상속인 명의로 대출받은 금전을 상속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경우로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대출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채무”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피상속인으로부터 금전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 또한,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한 경우 타인으로부터 담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상당액(불특정다수인 사이에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에 한함)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5.7.4 상속이 개시됨

- 피상속인의 생존시인 2004년 11월 피상속인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에서 2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상속인이 사업자금으로 사용함

- 동 은행채무에 대한 이자를 상속인이 변제하던 중이었고 상속개시로 인하여 2006년 1월 동 부채를 상속인이 승계함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동 부채 2억원을 상속개시전 부담채무로 보는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