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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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른 증여세 과세여부재산세과-1582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의 유상증자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가 신주(실권주를 포함한다)를 배정받음에 따라 당해 신주를 배정받은 자 또는 당해 법인의 기존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1. 투자대상
- 투자국 : 캄보디아
- 외국법인명 : 000(주)(대표이사 [갑]
- 대표이사 인적사항 : 미국 및 캄보디아 시민권자
현재 한국에서 급여소득자(07.1.1-현재)로 생황 - 거주자 해당
- 주주구성 : 대표이사 [갑]지분 60%, 한국인 [을] 40%
- 사업목적 : 건설업
- 설립일자 : 2007년 8월
- 수권자본금 : USD 1,000,000
2. 투자자
- 투자자 성명 : [병] - 위 [갑]의 父
3. 투자방법 및 투자예상금액
- 투자방법
1) 000(주)의 유상증자시 출자 (외화증권 취득)
2) 000(주)에 대한 금전대여 (대부투자)
※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획재정부(한국은행,외국환은행) 등의 신고 / 허가를 받아 외국환송금방법에 의한 투자(외화증권취득 및 대부투자)
- 투자예상금액 : USD 1,000,000(약 10억원)
O 질의내용
위와같이 미국 및 캄보디아 시민권자인 [갑]이 캄보디아에 설립한 건설업 외국법인의 유상증자시 거주자인 [갑]의 父인 [병]이 참여(외국환거래법 등 관련법률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 완료)하여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특수관계자인 [갑]에 대하여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