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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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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실제소유자가 양도하고 그 대금을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02생산일자 2008.07.04.
AI 요약
요지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임.
회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다른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2조ㆍ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을 실제소유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대금의 실제소유자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O 사실관계

- (사)대한의사협회(구, 사단법인 대한의학협회)의 산하기관인 경기도 의사회에서 토지는 1980.9.9, 건물은 1984.9.6자로 (사)대한의사협회 명의로 취득함

- 위의 경기도의사회의 토지, 건물(등기부상은 (사)대한의사협회 명의)을 처분 후에 그 처분금액으로 경기도의사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자 함

- 당초 처분부동산은 경기도의사회 회원이 출연하여 취득한 부동산이며, 취득시 의료법상 지부 설치규정이 없는 관계로 (사)대한의사협회명의로 취득한 것임.

O 질문내용

 위와같이 경기도 의사회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