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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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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물납재산의 수납가액 결정방법
재산세과-1581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주식의 증자 및 명의신탁으로 부과된 증여세의 전부를 주식 전체로 물납해도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는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물납할 주식수를 산정하며, 미달하는 세액은 가산하여 수납가액을 계산함.
회신
1.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의 유상증자시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각각 부과된 증여세액의 전부를 당해 주식으로 물납신청한 경우로서, 당해 타인명의로 배정받은 주식 전체를 같은 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증여세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전체 주식수를 증여세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한 주식수를 각각의 증여세액에 대하여 물납할 주식수로 하는 것이며, 그 안분한 주식수에 대한 평가액이 각각의 증여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세액을 평가액에 가산하여 물납재산의 수납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4. 12. 30. A법인 유상증자시 시가 10,000원/1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1주 로 유상증자 받아 이를 동생인 [을]에게 명의신탁함

  ․ 유상증자 주식수 : 100,000주

  ․ 유상증자 불입금 : 500,000,000원(시가 1,000,000,000원)

  ․ 명의신탁 증여가액 : 1,000,000,000원

- 이러한 내용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어 아래와 같이 고지됨

  ․ [갑]은 저가 실권주 양수로 증여세 1.5억원 (2008.3.31납기)

  ․ [을]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3.5억원 (2008.4.30납기)

- [갑]과 [을]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수납가액 10,000원/1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수납가액을 2008. 3. 13자로 재평가한 500/1주 로 결정하고 물납허가를 함

- 문제는, 수납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할 경우, 유상증자주식 100,000주를 모두 물납하여도 [갑]과 [을]의 증여세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호 규정에 의하여 “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주식 100,000주로 [갑]과 [을]의 증여세에 충당하려 함

- [갑]과 [을]은 과세내용 외에 달리 증여받은 재산은 없음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납기가 빠른 증자관련 증여에 대하여 유상증자 주식을 모두 물납하여 [갑]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충당하면 [을]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됨

따라서, [갑]과 [을]의 증여세 비율에 따라 주식수를 안분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한 물납방법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