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갑]은 2004. 12. 30. A법인 유상증자시 시가 10,000원/1주의 주식을 액면가 5,000원/1주 로 유상증자 받아 이를 동생인 [을]에게 명의신탁함
․ 유상증자 주식수 : 100,000주
․ 유상증자 불입금 : 500,000,000원(시가 1,000,000,000원)
․ 명의신탁 증여가액 : 1,000,000,000원
- 이러한 내용이 세무조사시 문제가 되어 아래와 같이 고지됨
․ [갑]은 저가 실권주 양수로 증여세 1.5억원 (2008.3.31납기)
․ [을]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3.5억원 (2008.4.30납기)
- [갑]과 [을]은 위 증여세에 대하여 수납가액 10,000원/1주로 물납을 신청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수납가액을 2008. 3. 13자로 재평가한 500/1주 로 결정하고 물납허가를 함
- 문제는, 수납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할 경우, 유상증자주식 100,000주를 모두 물납하여도 [갑]과 [을]의 증여세에 미달하기 때문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호 규정에 의하여 “ 물납신청한 유가증권(물납신청한 것과 동일한 종목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전체평가액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로서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외의 상속 또는 증여받은 다른 재산의 가액을 합산하더라도 당해 물납신청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미달하는 세액을 물납신청한 유가증권의 전체평가액에 가산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유상증자주식 100,000주로 [갑]과 [을]의 증여세에 충당하려 함
- [갑]과 [을]은 과세내용 외에 달리 증여받은 재산은 없음
O 질의내용
위와같은 경우 납기가 빠른 증자관련 증여에 대하여 유상증자 주식을 모두 물납하여 [갑]에게 부과된 증여세에 충당하면 [을]의 증여세를 납부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됨
따라서, [갑]과 [을]의 증여세 비율에 따라 주식수를 안분하여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적정한 물납방법 여부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