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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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방법재산세과-1583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시 공동담보된 예금은 차감하여 적용함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을 평가할 때, 귀 질의의 경우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채권액에서 예금 잔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근저당권 설정내용
ㆍ 감정가액 : 100,000천원(기준시가 120,000천원)
ㆍ 채권최고액 : 500,000천원
ㆍ 대출실행액 : 500,000천원(최초 대출액과 동일)
- 대출은행이 작성ㆍ보관하고 있는 “담보현황표”의 내용
ㆍ 증여재산담보 : 100,000천원
ㆍ 예금담보 : 200,000천원
ㆍ 순신용 : 200,000천원
O 질의내용
상기 사실관계와 같을 때 증여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은 ?
(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 : 5억원
(을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3억원
(병설) 평가기준일 현재 남아 있는 채권액중 예금담보 및 순신용에 의한 부분을 제외한 1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