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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85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법인[A]의 주주구성

개인[갑] 15%, 개인[을] 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25% 기타주주 55%

- 비상장법인[B]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45%, 개인[갑] 5%, 개인[을] 1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30%

  기타주주 5%

- 비상장법인[C]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55%, 비상장법인[B] 10%, 비상장법인[D] 25%

  기타법인 소액주주[E] 10%

- 개인[갑], 개인[을],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와 비상장법인[C]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는 비상장법인[C]에 대한 출자지분 이외에는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 개인주주[갑],개인주주[을] 및 [갑]과 [을]의 툭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 비상장법인[C]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포기한 신주를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에게 배정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실권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개인주주[갑], 개인주주[을] 및 개인주주[갑]과[을]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은 특수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주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