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하면쟁점 분석과 최근 대화를이어볼 수 있어요
예규·판례·법령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를 저장하고 이어서 확인하세요.
예규·판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
로그인하고 택스캔버스 AI에게 질문해보세요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산세과-1585생산일자 2008.07.10.
AI 요약
요지
증자에 따른 이익을 얻는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회신
1.「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이익을 얻은 자가 영리법인인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지 않은 당해 영리법인의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 및 제42조 등의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한 경위,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상장법인[A]의 주주구성

개인[갑] 15%, 개인[을] 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25% 기타주주 55%

- 비상장법인[B]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45%, 개인[갑] 5%, 개인[을] 15%, [갑]과[을]의 특수관계자 30%

  기타주주 5%

- 비상장법인[C]의 주주구성

  상장법인[A] 55%, 비상장법인[B] 10%, 비상장법인[D] 25%

  기타법인 소액주주[E] 10%

- 개인[갑], 개인[을],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와 비상장법인[C]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의 특수관계자이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는 비상장법인[C]에 대한 출자지분 이외에는 상장법인[A], 비상장법인[B], 개인주주[갑],개인주주[을] 및 [갑]과 [을]의 툭수관계자와 특수관계가 없음

- 비상장법인[C]가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가액으로 발행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

- 비상장법인[D]와 기타법인소액주주[E]가 포기한 신주를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에게 배정하는 경우임

O 질의내용

1. 위와같은 실권주의 배정으로 인하여 상장법인[A] 또는 비상장법인[B]가 분여받은 이익에 대하여 개인주주[갑], 개인주주[을] 및 개인주주[갑]과[을]의 특수관계자가 가지고 있는 지분율에 해당하는 이익부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증여세가 과세된다면, 증여가액은 특수관계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개인주주별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