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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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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환지청산금에 대한 납세의무자 판정
재산세과-1915생산일자 2008.07.25.
AI 요약
요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사실상 귀속자에게 있음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계약조건),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환지청산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의 사실상 귀속자가 매도자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매도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5년 12월 전주시 소재 농지 1,765㎡를 취득함

- 2003년 7월 전주시로부터 아래와 같은 환지예정지 통보를 받음.

 ․ 종전 토지면적 : 1,765㎡

 ․ 환지 권리면적 : 432.9㎡

 ․ 환지 예정면적 : 425.5㎡

 ․ 금전 청산면적 : 7.4㎡

- 2006년 12월 당해 토지를 아래 특약조건으로 제3자에게 양도하고 등기이전(전체면적) 함

 ․ 매매대상 토지면적은 환지예정면적 425.5㎡로 한다

 ․ 청산면적 7.4㎡에 대한 청산금은 매도자가 수령한다

- 2007년 2월 425.5㎡에 대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함

- 2008년 2월 매수자가 전주시로부터 청산금(1천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매도자에게 지급할 예정임

○ 질의내용

- 환지청산금 수령분(1천만원)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수자인지 청산금을 돌려받게 될 매도자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2007. 12. 31. 제목개정)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