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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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대항력있는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매수자가 승계하는 경우 취득가액 포함여부재산세과-1773생산일자 2008.07.18.
AI 요약
요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시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됨
회신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및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 거래된 실지거래가액(경매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경락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대항력 있는 전세보증금(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에 한함)으로서 매수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