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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이주 후 출국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경우
재산세과-1704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요지
세대전원이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보유하다가「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국내에 보유하는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규정(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출국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위 주택을 양도하거나, 세대원의 일부가 재입국하여 국내의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7.6.20. 세대전원이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캐나다로 출국함

- 출국 당시 배우자가 1주택(서울 소재,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을 소유하고 있었음.

- 본인은 해외이주 20일 후 귀국하여 한국에 있는 직장(2006년부터 재직하던 회사임)에서 현재까지 계속 근무 중이며, 배우자 및 자녀는 캐나다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음.

○ 질의내용

- 본인이 재입국한 상태에서 해외이주 후 2년이 경과한 후에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위 주택을 매도할 경우 해외이주에 따른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생략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2006. 2. 9. 개정)

가. 생략

나.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다. 생략

3.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