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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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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나대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재산세과-1705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요지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봄
회신
나대지를 취득한 후 「택지개발촉진법」(2007.4.20. 법률 제8384호로 개정되기 전)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경우 당해 토지는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로 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년 3월 나대지 취득

- 2005.3.25.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됨(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건축행위 등이 제한됨)

○ 질의내용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등

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2005. 12. 31. 신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005. 12. 31. 신설)

2. 이하 생략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