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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1세대의 판정 방법 및 거주기간 계산 방법
재산세과-1706생산일자 2008.07.16.
AI 요약
요지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하며,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 후 주택을 양도한 경우 결혼 전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함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경우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이며, ‘1세대’의 판정은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2. 한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과 관련하여 거주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 거주기간은 결혼 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 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합니다.
질의내용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2년 5월 구로동에 위치한 오피스텔을 주거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2008년 3월까지 거주함

- 2008년 3월 본인의 주민등록을 부모님의 주소지인 전남 화순군으로 옮김(부모님은 2주택을 소유함)

- 2008.5.2. 결혼함(배우자는 무주택임)

- 2008.5.9. 위 오피스텔을 처분함.

○ 질의내용

- 위 오피스텔 양도당시 본인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부모님을 동일세대로 보는지 별도세대로 보는지

- 본인과 부모님을 별도세대로 보는 경우 오피스텔의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결혼 전에 본인이 거주한 기간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08. 2. 22. 단서개정)

1. 이하 생략

② ~ ⑤ 생략

⑥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ㆍ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1998. 12. 31. 개정)

⑦ 이하 생략

○ 서면4팀-418, 2008.2.20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의 판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서면4팀-1235, 2006.5.2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결혼으로 인하여 배우자와 세대를 합친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결혼전의 거주자의 거주기간과 결혼후의 거주자 및 배우자의 거주기간을 통산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