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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재산세과-1576생산일자 2008.07.09.
AI 요약
요지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임
회신
1.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으로서,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증여받은 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2. 한편,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2007.1.1. 이후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고,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어머니께서 10년이상 보유•거주하시던 노원구 소재 주택을 2003.12.6. 본인에게 증여한 후 2005.10.22. 돌아가심.

- 본인은 호주 영주권자로서 호주에서 15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거주자임.

○ 질의내용

- 위 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위 주택이 과세되는 경우 취득시기는 언제이며,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적용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 4. 생략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생략

②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 ~ ⑧ 생략

⑨ 상속 또는 증여(「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2005. 12. 31. 개정)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2. 19. 개정)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5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005. 8. 5. 개정)

⑩ 이하 생략

○ 서면4팀-1958, 2004.12.01.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것이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 그러나 귀 질의와 같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취득한 상속주택을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에 의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서면4팀-1277, 2008.05.26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여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서면5팀-1226, 2008.6.10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