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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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한 경우 취득시기재산세과-1577생산일자 2008.07.09.
AI 요약
요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함
회신
1.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그 등기원인에 따른 내용을 확인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으로서,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경정할 때 제반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2. 한편, 세액계산에 관하여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을 이용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 등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숙부 명의의 임야를 2006.9.28. 본인 명의로 등기이전함.
(등기원인 : 1973.3.1. 매매)
- 현재 그 당시 매매계약서나 증빙서류는 없음.
○ 질의내용
- 위 임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2. 관련 조세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