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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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재산세과-1539생산일자 2008.07.08.
AI 요약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질의내용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함
○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이 출국한 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2. 관련 조세법령 및 예규 등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제1항 제2호 다목
다.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다만, 출국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 법규과-2960, 2008.7.1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항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