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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 기준
재산세과-1498생산일자 2008.07.03.
AI 요약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은 2008.4.29.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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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4.28. 이전에 양도한 주택이 1세대 2주택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8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정함.
질의내용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정비구역 안에 소재하는 주택(기준시가 1억이하)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으로 2008.2.20. 대한주택공사에 수용됨(수용 당시 2주택 보유)

○ 질의내용

- 1세대 2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 판정과 관련하여 2008.2.20. 양도분에 대하여 현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2항을 소급적용 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2005. 12. 31. 신설)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 4. 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제82조【소형주택 등의 범위】

① 생략

② 영 제167조의 5 제1항 제8호 및 제167조의 6 제3항 제8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이라 함은 주택의 양도당시 법 제99조의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종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의 사업부지를 포함한다)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2008. 4. 29. 개정)

③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2008.4.29. 기획재정부령 제15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양도소득세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 중 양도소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