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 사실 관계>
- 〇〇는 공항시설 관리․운영 등에 업으로 하는 과세사업자로, 공항시설의 신설 및 증설을 직접 시행할 수 있고 투자할 수도 있음.
(*사업부지가 국유지일 경우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준공된 시설물을 무조건 국가에 귀속함)
- 〇〇는 자기의 사업과 관련한 “××보수공사”를 다음과 같이 국가와 함께 공동으로 추진함.
《다음》
① 〇〇는 국가소유 구축물을 국가와 함께 사용함.
② 본 보수공사는 구축물의 성능을 보강하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 사업시행의 주체는 국가이며, 계약도 국가가 직접 당사자로 참여 예정이며,
․ 당해 보수공사 비용은 총 사업비의 50%를 각각 분담함.
(*이러한 구축물 보수공사<계약주체 또는 비용분담 포함>과 관련하여 당사의 고유 업무에 해당함)
<질의내용>
상기 국가와 〇〇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의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국가가 사업주체로서 건설사로부터 당해 용역을 공급받고 국가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당해 공동매입세금계산서를 〇〇의 매입세액으로 공제가능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O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②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등록번호에 갈음하여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8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세금계산서 교부】
규칙 제18조 제1항에 규정하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의 범위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를 포함하며, 일반과세자가 아닌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에는 간이과세자 등록번호ㆍ면세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등을 기재하여 일반과세자의 세금계산서 교부요령에 따라 교부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119, 2005.11.24 】
【질의】
o ○○시와 ○○대교(주)가 공동분담 건설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가 사업주체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에서 세금계산서 수취가능 여부 및 공동매입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와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대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공급받는 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받은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교부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에 따라 공동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공동대표사인 관공서가 자기의 고유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인 관공서는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서면3팀-1415, 2007.05.09 】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를 교부받은 조합원 기타 구성원은 그 매입세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한 조합 또는 단체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때에도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은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85, 1993.02.03 】
'갑' '을'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