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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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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각각 공동사업으로 임대업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부가가치세과-2397생산일자 2008.08.01.
AI 요약
요지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회신
토지의 공동 소유자와 건물의 공동 소유자가 서로 다르고 각각 공동사업으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건물이 별개의 사업장이 되는 것이며, 동 토지 소유자 및 건물 소유자는 각각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임.
상세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5인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신축하려고 함.

  질의) 위의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 임대업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6.05.02)

 【질의】〈사실〉-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 및 소규모 골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법인(A)를 설립하여 인허가권을 취득, 골프장 부지 (임야 및 잡종지 등)는 대표이사 개인(B)소유이며 골프장을 실제 운영할 A법인과 부지 소유자인 B개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고자 함.

         〈질의〉위 〈사실〉의 경우 B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야 및 잡종지도 부동산 임대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