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토지를 7인이 공동소유하고 있으며 위 토지 위에 임대사업용 건물을 5인이 공사비를 분담하여 신축하려고 함.
질의) 위의 상황에서 토지와 건물 임대업 각각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신고·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사업장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7 (2006.05.02)
【질의】〈사실〉- 현재 야외 골프연습장 및 소규모 골프장 사업을 준비하고 있음.
- 골프장 관련 인허가는 별도의 법인(A)를 설립하여 인허가권을 취득, 골프장 부지 (임야 및 잡종지 등)는 대표이사 개인(B)소유이며 골프장을 실제 운영할 A법인과 부지 소유자인 B개인간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골프장 공사를 하고자 함.
〈질의〉위 〈사실〉의 경우 B개인이 임대하고 있는 임야 및 잡종지도 부동산 임대엄(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회신】토지를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토지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