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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2002년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간
소득세과-2715생산일자 2008.08.05.
AI 요약
요지
조세특례제한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부칙(2003.12.30. 법률 제7003호) 제36조에 의하여 같은 법(2003.12.30. 법률 제7003호) 시행 당시 종전의 같은 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서,같은 법 제6조(2003.12.30. 법률 제70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항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2001년에 창업한 중소기업으로서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하고 2003년에 최초로 과세소득이 발생하여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나 동 규정은 2003.12.30. 개정된 바, 개정규정에 의한 감면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당사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2006년까지만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

구분

감면기간

개정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개정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

    

○ 질의요지

2001년 창업하여 2002년에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한 중소기업으로서 2003년에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기간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0. 12. 29 단서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 칙 (2003. 12. 30. 법률 제700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4조, 제73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1조의 2 제2항 본문, 동조 제4항 제1호 본문ㆍ제2호 본문 및 동조 제5항 제2호 본문ㆍ제3호 본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 제1항(현금영수증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126조의 3(제1항 중 현금영수증 결제건수의 세액공제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의 개정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 제1항ㆍ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각각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분, 농공단지 등에 입주하는 분 및 농업회사법인을 설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제64조 제1항 및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세액감면의 혜택을 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