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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청소년수련관 체육시설 이용료 및 동 시설에서 제공하는 수영강습수강료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3생산일자 2008.06.26.
AI 요약
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지방자치단체가「청소년활동진흥법」제1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관을 지방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함에 있어 청소년 및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체육시설 이용료와 일반인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다만, 청소년으로부터 받는 수영강습 수강료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1. 상기 공단은 지방공기업법 규정에 의거 설립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영위하는 사업을 대행하고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대행사업비)으로 부담하고 있음.

 2. 대행사업의 운영방법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상호 위, 수탁관계에 의하며,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시흥시 세입으로 월단위로 입금하고 있음.

 3. 질의내용

 상기 공단의 일부사업 중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수련시설로 등록된 청소년수련시설의 체육시설물(수영장, 헬스장)을 청소년들의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의 강습료 및 일일입장 사용료를 받을 경우 및 청소년들이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 수영 및 헬스프로그램을 일반인(성인)에게 강습 및 일일입장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