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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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실물간접투자신탁 운용보수의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에 대한 질의회신부가가치세과-2073생산일자 2008.07.17.
AI 요약
요지
자산운용회사가 실물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회신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자산운용회사가 같은 법에 따라 설정된 실물(와인 및 와인병)간접투자신탁의 자산운용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보수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 상 공급받는 자는 실물간접투자신탁의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자산운용회사의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