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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
전자세원과-958생산일자 2008.07.22.
AI 요약
요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문화체육관광부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제3항에 의하여 출국납부금을 현금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질의내용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으로부터 현금영수증사업의 승인을 얻은 현금영수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사업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현금영수증발급장치 설치건수 및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이라 한다)의 현금영수증 결제건수 및 「소득세법」 제164조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제출하는 지급조서의 건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받거나 환급세액에 가산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거래건별 5천원 미만의 거래에 한하며, 발급승인시 전화망을 사용한 것을 말한다)을 발급하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별 현금영수증 발급건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세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공제세액은 산출세액을 한도로 한다.

  ③ 현금영수증사업자는 거래일시ㆍ금액ㆍ거래자의 인적사항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의 인적사항 등 현금결제와 관련한 세부내역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이라 함은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⑤ 국세청장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자의 소득공제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보의 제공을 동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현금영수증 발급방법 및 그 양식, 제2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방법과 절차 등 현금영수증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⑥ 법 제126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7.(생략)

   8.「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는 제외한다)에 지급하는 사용료ㆍ수수료 등의 대가

   9.11.(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173, 2007.07.31

 【제목】여권 발급 수수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여부

 【요지】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 아님.

 【회신】귀 질의의 경우, 외교통상부가 「여권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현금납입증명 증표 포함)으로 영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03.)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